부동산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공유관계 해소 방법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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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 A는 2014. 5. B의 남편 C와 ① ○○리 615-1 답 2,747㎡, ② 같은 리 615-2 구거 202㎡, ③ 같은 리 607 답 2,155㎡ 중 C의 지분을 4억 8,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4. 5. 지급하고, 잔금은 측량 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② 특약사항으로 “토지의 일부가 유지(저수지)에 포함되어 측량 후 정산함(평당 50만 원)”이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하여진 유지 부분의 면적이 476㎡로 측량되었고, A와 C는 2014. 6. 매매대금을 처음 정한 금액보다 7,200만 원이 적은 4억 1천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A는 이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C로부터 위 ① ~ ③ 각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중 ① ○○리 615-1 답 2,747㎡ 에 관하여는 일부인 2271/2747 지분만 이전받음에 따라 나머지 유지 부분의 면적인 476/2747 지분을 가진 C와 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게 되자 C의 배우자인 B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615-1 답 중 C의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후 위 토지는 같은 리 615-1 답 496㎡(대지로 지목 변경), 615-3 답 82㎡(도로로 지목 변경), 615-4 답 1,693㎡와 유지로 측량된 부분인 같은 리 615-5 답 476㎡로 분할되었습니다.
▶ 피고(B)의 항변
① C는 가치가 떨어지는 유지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유지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그 부분의 대금을 다시 정할 목적으로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고, 유지 부분의 대금을 합의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독촉으로 매매대금을 4억 1천만 원으로 수정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등기를 이전해준 것이며
② 따라서 A가 매매대금 중 7,2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A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없고
③ 나아가 A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경매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반소로 청구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토지 중 분할 전의 615-1 답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유지 부분을 추후 분할측량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유지 부분을 당장 분할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위 615-1 답을 유지 부분의 면적과 나머지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C와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어 A와 C사이에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유지분을 상호명의신탁하는 관계가 성립
② 이에 A는 C의 상속인인 B를 상대로 615-1 답의 분할 후 토지들인 각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1, 2, 3심 모두 승소
이 사건은 A와 C가 이사건 유지 부분을 매매대상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쌍방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C가 이사건 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A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B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B는 A에게 각 토지 중 B 명의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1, 2, 3심 모두 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