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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문칼럼

성공사례

가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가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대구고등법원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이번에는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시대인 만큼 이혼 상담 비중 또한 높아졌습니다이혼소송중에는 심적인 피로도가 높아지며 쌍방 모두 상처 받는 일이 많은데요

이환희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위자료재산분할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2007.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가업을 이어가며 부부는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였고배우자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과는 다른 배우자의 소비성향과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잦은 유흥 등으로 서로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을 의뢰인에게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겪는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데도 배우자를 이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으므로 이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집중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하여 의뢰인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 80%, 배우자 20% 로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훨씬 많이 인정받음으로써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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