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을 완벽하게 방어하여 원고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전부승소 사례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낸 전부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A는 2016. 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2. 사임한 사람입니다.
원고회사는 2016. 5. 피고 의뢰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피고로 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A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은 A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환희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원고회사의 주장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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