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완벽방어한 승소사례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환희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원고청구기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69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인 피고는 취득시효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일부가 복토되었고 피고가 1988년, 2001년에 제3자와 각 이 사건 복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받아온 점
② 따라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는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위 임대차관계로 인하여 토지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시점 이후로 여러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
위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보아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분께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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