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업무대행 용역업체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
민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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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업무대행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 승계를 이유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철저하게 반박하며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의 한 유형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길과 도로) 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개요 및 진행
의뢰인 A 조합은 대구 남구 ○○○○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며,
B 회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 조합의 설립 전인 2018. 10.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94명 중 일부인 22명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C를 준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B 회사는 2018. 10. 이 사건 준비위원회를 위하여 조합설립, 사업승인 등의 행정적 업무, 시공사 선정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준비위원회가 B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 조합은 2019. 1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D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뒤, 2020. 4. 대구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20. 4.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상대방 B 회사의 주장
이에 B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상 준비위원회의 지위를 A 조합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A 조합이 업무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 또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반박근거를 수집하여 철저히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A 조합이 이 사건 준비위원회의 업무대행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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