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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문칼럼

성공사례

민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업무대행 용역업체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

민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업무대행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 승계를 이유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철저하게 반박하며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의 한 유형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길과 도로) 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개요 및 진행

의뢰인 A 조합은 대구 남구 ○○○○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며, 

B 회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 조합의 설립 전인 2018. 10.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94명 중 일부인 22명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C를 준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B 회사는 2018. 10. 이 사건 준비위원회를 위하여 조합설립, 사업승인 등의 행정적 업무, 시공사 선정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준비위원회가 B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 조합은 2019. 1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D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뒤, 2020. 4. 대구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20. 4.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상대방 B 회사의 주장


이에 B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상 준비위원회의 지위를 A 조합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A 조합이 업무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 또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반박근거를 수집하여 철저히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A 조합이 이 사건 준비위원회의 업무대행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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