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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문칼럼

성공사례

부동산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공유관계 해소 방법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56139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 A는 2014. 5. B의 남편 C① ○○615-1 2,747, 같은 리 615-2 구거 202, 같은 리 607 2,155C의 지분을 48,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원은 2014. 5. 지급하고, 잔금은 측량 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의 일부가 유지(저수지)에 포함되어 측량 후 정산함(평당 50만 원)”이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하여진 유지 부분의 면적이 476로 측량되었고, AC2014. 6. 매매대금을 처음 정한 금액보다 7,200만 원이 적은 41천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A는 이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C로부터 위 ~ 각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중 ① ○○615-1 2,747에 관하여는 일부인 2271/2747 지분만 이전받음에 따라 나머지 유지 부분의 면적인 476/2747 지분을 가진 C와 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게 되자 C의 배우자인 B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615-1 답 중 C의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후 위 토지는 같은 리 615-1 496(대지로 지목 변경), 615-3 82(도로로 지목 변경), 615-4 1,693와 유지로 측량된 부분인 같은 리 615-5 476로 분할되었습니다.

 

 

 

피고(B)의 항변

 

C는 가치가 떨어지는 유지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유지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그 부분의 대금을 다시 정할 목적으로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고, 유지 부분의 대금을 합의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독촉으로 매매대금을 41천만 원으로 수정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등기를 이전해준 것이며

따라서 A가 매매대금 중 7,2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A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없고

나아가 A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경매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반소로 청구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계약의 목적 토지 중 분할 전의 615-1 답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유지 부분을 추후 분할측량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유지 부분을 당장 분할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위 615-1 답을 유지 부분의 면적과 나머지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C와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어 AC사이에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유지분을 상호명의신탁하는 관계가 성립


이에 AC의 상속인인 B를 상대로 615-1 답의 분할 후 토지들인 각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1, 2, 3심 모두 승소

이 사건은 AC가 이사건 유지 부분을 매매대상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쌍방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C가 이사건 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A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B에게 송달된 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BA에게 각 토지 중 B 명의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1, 2, 3심 모두 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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