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
민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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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 문제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의뢰인, 이하 A)는 1971. 4. ○○동 447-2 답 228㎡를 매수하고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알 수 없는 때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공중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토지는 대구광역시도인 ○○로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피고(이하 B)는 이 사건 토지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수도관, 우수관으로 통하는 맨홀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붙어 ○○로17길을 구성하는 ○○동 447-15 도로를 2001. 5. 9. 협의취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 B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1956.경 ○○동 447 답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되었으며 A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② 그 후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40년이 넘도록 B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③ 2016. C 에너지 주식회사가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무상 사용을 승낙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① B 스스로 주장하다시피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을 도로로 하여 분할된 것은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설령 당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A가 매수하면서 그 채권적 부담을 승계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A의 소유권 취득 전인 1969.경 도로에서 답으로 다시 지목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랜 기간 공중이 무상 통행하도록 방치했더라도 권리의 불행사로부터 포기를 추인할 수는 없다.
③ 또한 A가 이 사건 토지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것은 C 에너지 주식회사와의 관계일 뿐 B와는 무관하고
그밖에 A가 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재판부는 B는 A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권원없이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B는 A에게 A가 주장하는 시기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의 점유종료일 또는 A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B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분께 승소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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