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도인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시기 연장합의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경우
민사담당사건
이환희대표 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대응으로 1, 2, 3심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매수인, 이하 B)는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매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매도인, 이하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동 산3-7 임야 4,430㎡는 같은 동 산3-5 임야 7,153㎡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동 1-9 잡종지 129㎡는 같은 동 1-4 잡종지 1,278㎡에서 분할되었고
분할 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겠습니다.
B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2. 9. A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15. 구미시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2017. 5. 15.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6. 1. B에게 구미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B는 매매계약의 잔급 지급시기에 관한 연장 합의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A는 매도인으로서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며
A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인 B의 주장
① B는 구미시청으로부터 건축인·허가를 받은 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A는 B에게 ○○동 산3-5 임야 27,23㎡ 등에 대하여도 건축인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 B는 B가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건축인허가 비용은 위 임야 2,723㎡ 중 1,724㎡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3억 원의 지급 또한 그 대물변제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행하기로 하였다.
②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원의 지급시기는 연장되었으며 또한 A는 매도인으로서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통지하였다.
③ 따라서 A의 2017. 6. 1.자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고 A는 애초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잔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의 주장에 대한 이환희 변호사의 반박
① A, B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협의를 위하여 직접 만났기도 하였고
이행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A는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해 연장 합의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②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당시 B가 잔금 3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포착하였으며
③ 이를 포함한 이행 협의 과정과 B의 재정 현황들을 종합하여 B에게는 잔금 지급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재판부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연장합의의 유무에 대하여,
A, B가 ○○동 산3-5 임야 2,723㎡ 등에 대한 토목공사약정을 체결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축 인허가 비용은 B가 위 임야의 일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연장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나아가 A가 자신의 채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A가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 이전에 매매계약의 이행 협의를 위하여 B를 만났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잔금 3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행 협의 과정과 원고의 재정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무렵 원고에게는 잔금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의 2017. 6. 1.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B의 청구가 기각되어 A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B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 하였지만 이환희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으로 2, 3심 또한 B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1, 2, 3심 모두 A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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