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골프클럽 입회금 반환소송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은 사례
민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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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컨트리클럽에 입회금을 예치해두고 이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해주지 않아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한 예치금 전부를 반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 골드회원권의 입회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따라 B에게 5억 원을 예치해둠으로써 컨트리클럽의 골드 회원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입회약정서에는 “입회금 전액을 완납한 날로부터 7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7년이 지난 후 탈퇴요구가 있을 경우 원금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회일 이후 7년이 지난 시점부터 A에게 지속적으로 예치해둔 입회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그간 돌려받지 못하였던 예치금 원금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