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의 월세연체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의 월세연체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원고들(이하 '의뢰인' 이라함)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및 계약금 1000만 원, 월 차임 155만원(VAT별도 매월 선불지급)을 매월 25일에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월세를 입금할 뿐만 아니라 입금한 금액마저도 불규칙적이였으며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무려 37,275,000원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차임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차임지급을 미루며 회피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8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무려 21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기에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본 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전부승소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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