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가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대구가정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3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않았을 뿐더러 술을 마시고
맥주병, 밥그릇 등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다 같이 죽자며 방바닥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와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며 심지어 이를 말리는 자녀의 머리를 발로 밟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욕설과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온 후로 남편과는 이미 왕래 없이 지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도 원치 않고 오직 이혼만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이환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배우자 일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혼소송으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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