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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문칼럼

성공사례

부동산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완벽방어한 승소사례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환희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원고청구기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69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인 피고는 취득시효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일부가 복토되었고 피고가 1988, 2001년에 제3자와 각 이 사건 복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받아온 점

 

따라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는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위 임대차관계로 인하여 토지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시점 이후로 여러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

 

위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보아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분께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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