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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전문칼럼

성공사례

부동산 토지 무단점유자에게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방어

부동산사건담당

이환희대표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점유권원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상대방에게 건물등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토지는 1971. 6. 원고(이하 A)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이후 AA의 아버지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A D의 허락없이 토지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이며

피고(이하 B)C의 아들로서 2001. C의 사망 이후 C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2006.부터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B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무단으로 복숭아 나무를 심어 경작하였으며 

게다가 망 C는 생존 시 친척들의 분묘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고, B는 자신의 아버지인 망 C의 분묘를 A의 허락없이 토지에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복숭아과수원의 원상회복, 분묘의 이전,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B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A는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 B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점유권원 없이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이고

B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22. 2.부터 A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B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토지인도, 분묘이전 의무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B의 주장

C1955.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면서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C가 사망한 이후에는 B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C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역수상 20년이 되는 1975. 또는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역수상 20년이 되는 1991.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AD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A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위 항변과 더불어 B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는 피고 B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복숭아과수원과 D의 묘에 대해서, D가 점유한 바 없고 B가 새로이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B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건물, 과수원, 묘지 각 개별적으로 점유개시시점 및 점유기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등기부상 명의인이었던 적이 없어 A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B의 청구는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B 또는 C가 주장하는 시기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B 및 망 C20년 이상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 CD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45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B는 토지의 개간 또는 상수도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였을 뿐인 점


B C는 위 토지의 점유기간 동안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는 모두 A D가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 분묘, 주택 및 창고, 도로와 복숭아과수원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A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B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A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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