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 받아내다
민사사건담당
이환희대표 변호사
본문
카테고리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
-
안녕하세요,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역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한 요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① 금전대여, 이자약정 등을 한 사실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 ③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진행 및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를 위해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및 기한 내 미상환시 연체이자를 정하여 현금보관증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권리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도해버리고
이후 의뢰인의 연락마저 피하자 의뢰인은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이환희 변호사를 통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액수, 변제기, 미상환시 연체이자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두어 당사자간 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지 않았으며
이환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금전거래의 전후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의뢰인께서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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